(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