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나) 이에 준하여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을 실지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본인과 장인·장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 등)
○ 외국거주 장인·장모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가 외국 거주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생활비를 송금한 송금증 등)
○ 외국인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외국에 거주하는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 관련근거 : 재소득-84 (2010.2.10.), 법인46013-1617 (19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