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 법인46013-2511 (19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