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① 90일 이하 체류 : 여권 사본(발급처 : 해당 국가)

② 위 이외 : 외국인등록증 사본(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2) 재외국인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발급처 : 재외공관)


3)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