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① 90일 이하 체류 : 여권 사본(발급처 : 해당 국가)
② 위 이외 : 외국인등록증 사본(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2) 재외국인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발급처 : 재외공관)
3)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