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부친이 계약하고 납부하신 주택 월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