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ㆍ장애인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도, 그 외의 공제대상 의료비(A)가 총급여액의 3%(B)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B-A)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본인ㆍ장애인ㆍ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의료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의 15%
항목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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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지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
②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 |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연 700만원 |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