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에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82조의4, 원천세과-621 (20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