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189 (2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