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6조의2, 법인 46013-82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