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0091 (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