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412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