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 등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3518 (199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