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28-02 |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할 수 있나요? |
28-03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
28-04 | 지정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8-05 | 제가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28-06 |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8-07 |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28-08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
28-09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28-10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
28-11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
28-12 | 허가를 받아 설립한 교단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28-13 | 불우이웃돕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28-14 | 정치 후원금으로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
28-15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
28-16 | 특별재난구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8-17 | 휴대폰을 통해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8-18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28-19 |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28-20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8-21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28-22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28-23 |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