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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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의 소득공제_(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17-01
"1인당 임근총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7-02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벅용할 수 있나요?
17-03
당사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특례적용함에 있어 동 보전수당을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7-04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이 "1인당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나요?